소개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약한 것을 강하게!

1961설립
60여 년노동·민주화 역사
2025사단법인 창립
다음으로

인사말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사단법인으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놀랍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인천지역의 노동·시민사회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미문의 일꾼교회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철거저지 투쟁에 참여하게 된 노동·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인천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의 뿌리였다는 기억을 끄집어 내었습니다. 기억이 믿음을 낳고 믿음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살려 마침내 창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였습니다. 문명의 대전환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과연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의 토대 위에 잘 설 수 있을지,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는 어떤 책무를 줄지, 응답은 잘 할 수 있을런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훈련은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지, 모든 일이 다 조심스럽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부터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경청을 잘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좋은 친구가 옆에 있네." 하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이사장 김정택 목사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약한 것을 강하게

1961년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된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약한 것을 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가난한 도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위로하고 권리와 인권 의식을 높이는 선교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설립자 조지 오글(George Ogle) 목사와 한국인 목회자들은 노동자 리더십 육성, 민주노조 설립, 노동자 교육을 주도했으며, 동일방직 민주노조운동 등에서 노동자들의 든든한 지지처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경제 자립·어린이 교육·무료 진료·노동상담으로 활동을 넓혔습니다. 60여 년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민주화와 노동·여성·인권운동의 역사이자, 한국사회의 변혁을 상징하는 기록입니다.

01 사명
노동의 가치

노동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02 정신
약한 것을 강하게

가난한 도시민과 노동자의 곁에서 권리와 인권 의식을 높입니다.

03 오늘
기억과 연대

인천 노동운동의 뿌리를 기억하고 지역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합니다.

노동인권민주주의노동역사 아카이브도시빈민여성노동지역연대

연혁

산업전도의 시작
  • 10인천산업전도위원회 조직 — 인천서지방 감리사(내리교회 윤창덕 목사)와 인천동지방 감리사(주안교회 조용구 목사)가, 산업선교 훈련을 받고 한국에 온 조지 오글(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 목사에게 인천 산업선교를 요청하며 조직됨
노동자교회와 현장 연대
  • 01.05부평지역 현황조사 진행 (~7.15)
  • 02.08『노동과 소명』 발행
  • 02.21「노동조합 지도자(지부장급) 연구회」 — 영등포산선과 공동, 경인지역 노조 지도자 20명(인천 10명) 초청
  • 11.22「노동대강연회」 — '근로자의 사회참여와 국가발전' (대건중·고 강당, 박성종 신부·이도선 교수 등)
민주노동운동과 블랙리스트 투쟁
  • 03동일방직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124명 즉각 복직' 결의문 발표
  • 05화수동에 민들레 어린이집(놀이방) 개소 — 이후 '친목회' 후원회로 발전
  • 05.13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등 1,000여 명, 여의도 노총회관 농성
  • 05.18사무실 괴한 난입 — 비상계엄 확대·조화순 구속과 맞물린 종교탄압이라 입장 표명
  • 09민들레 어린이집 개설 — 조화순·김동완 목사, 유효순 교사 중심 (맞벌이 빈곤층 보육)
사회복지선교로의 전환
  • 12콜드악기 노조 간부, 안기부 직원에게 납치·불법감금·고문 등 인권침해
나눔과 명예
  • 2002조지 오글 목사, 일꾼교회 활동 공로로 제5회 대한민국인권상 수상
역사 기록
  • 2013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선인) 출판 — 민주화운동 일지 작업 참여
존치 운동과 재건
  • 2020조지 오글 목사,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민주주의발전유공 포상(추서)

산선 사람들

조지 오글 목사
조지 오글 목사 설립자
  • 1929.1.17 미국 펜실베니아 서쪽 탄광지대 핏케언에서 출생
  • 1961 한국·인천 선교사로 파송, 산업전도위원회·도시산업선교 설립
  • 1973 서울로 이주, 서울대학교 노사관계 전임강사·감리교신학대학 교수·노동조합 지도자 교육과정 강사 재직
  • 1974.10.10 인권과 민주주의 목요기도회에서 '인혁당사건 보고'
  • 1974.12.14 미국으로 강제 추방당함
  • 1995 북한 방문, 이듬해(1996) 국제앰네스티·러시아 방문
  • 1998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됨
  • 1999 부산 민주공원 개원식 등 수년간 6차례 한국 방문
  • 2002.6.10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국민포장 수상
  • 2020.11.15 콜로라도주 라파예트의 은퇴 커뮤니티에서 91세로 소천
조승혁 목사
조승혁 목사 1대 총무
  • 1960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 ~1972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 1972 미국 시카고 루즈벨트대학교 맥코맥신학대학 노사교육원 수료
  • 1979~198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 1984~2006 한국기독교사회사업개발원 원장
  • 1989 협성대학교 교수(교무처장)
  • 1994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 1995 한국노동경제학회 감사 및 한국노동자총연맹 자문위원
  • 1998~2004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및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14.8.26 80세로 소천
조화순 목사
조화순 목사 2대 총무
  • 1963 시흥지방 달월교회 담임
  • 1966 목사 안수 (중부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9번째 여성목사)
  • 1966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목사 (동일방직공장 노동)
  • 1973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 1974 긴급조치 2호 위반 구속 (반도상사 노조결성 사건)
  • 1978 긴급조치 9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6년 언도
  • 1979.12.29 석방
  • 1980.5.17 전두환 쿠데타 시 75일간 안기부에 구금
  • 1983 달월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 2007.12.10 국가인권위원회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김동완 목사
김동완 목사 3대 총무
  • 1972~1977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
  • 1975~1978·89~94 형제교회 담임목사
  • 1980~1983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 1983~1985 전태일기념사업회 초대회장
  • 1990~199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 위원장
  • 1992~1994 기독노동자총연맹 이사장
  • 1994~200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2007.9.12 65세로 소천
김정택 목사
김정택 목사 4대 총무
  • 감리교전국연합회 회장
  •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전국회장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4대 총무
  •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공동대표
  •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협회 회장 (현)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현)
박일성 목사
박일성 목사 5대 총무
  • 감리교신학대학 졸업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남규우 목사
남규우 목사 6대 총무
  • 이력 확인 불가 상태
김찬국 목사
김찬국 목사 7대 총무
  • 1989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인천산선) 실무자 시작
  • 1989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창립에 참여 및 실무자
  • 1990 인천산선 실무자·총무로서 백마감리교회 청년부 지도, 인천기독노동자회 설립·활동, 인천사회선교회협의회 참여, 구속·해고노동자 대책 활동
  • 1993 일꾼자료실의 역사교실·문화교실 교사로 참여
  • 1996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취임. 중부연회 산업선교위원회(위원장 최성봉 목사)가 인천산선의 이름을 '감리교사회복지선교회'로 바꿈(위원장 김의중 목사 취임)
김도진 목사
김도진 목사 8대 총무
  • 2004 인천동구푸드뱅크 대표
  • 2004 인천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200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2013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감리교사회연대 공동대표
전용환
  • 1968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 연구원
  • 1970~1971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대학부 간사
  • 1972~1976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간사 및 만석교회 부목사
  • 1977~1978 서울도시선교회 총무
  • 1981~1988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간사
  • 1988~1994 기독교대한감리회 종로지방 해명교회 담임목사
  • 1994~2002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총무
  • 1995~200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부위원
  • 1995~2006 세계감리교협의회 중앙위원
정양숙
  • 노동자들의 상호부조를 통한 공동체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을 담당한 실무자로 활동
최영희
  • 1973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노동교육 담당
  • 1973 반도상사노조 설립
  • 1974 민청학련 사건 수배
  • 1980 도서출판 석탑 대표
  • 1987 한국여성민우회 초대 부회장
  • 1993 내일신문 발행인·대표이사
  • 2011 제18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단
유홍식
  • 1970년대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을 담당한 실무자로 활동
인재근
  • 1985~1988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 총무
  • 1989~1999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부의장·의장
  • 2012~2020 김근태재단 이사장
  • 2018~2019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2019~2020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제19·20·21대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이창식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간사
  • 전국 YMCA 총무
김은혜
  • 1977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간사, 민청학련 사건 연루 수배
  • 1978 인천산선 휴직 후 동일방직 사태 자원활동가로 연대 지원
  • 1980 민들레선교원 설립위원회
  • 1983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설립, 구리 원진녹색병원 설립위원회
  • 2021 원진재단 이사
김근태
  • 1967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시위로 연행되어 수감
  • 1978 인재근과 결혼
  • 1979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노동 상담역 실무자
  • 1983.9.30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결성하고 초대 의장으로 선출
  • 1987 수감 중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부인 인재근과 공동 수상
  • 1996~2008 국회의원
  • 2011 64세로 소천
유동우 (유해우)
  • 1967 천일·유림·태성산업 등에서 노동자 생활
  • 1970 정선·주문진·철원 등지에서 금세공사로 일함
  • 1973 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원섬유 분회장
  • 1974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중앙위원회에서 조합원 제명과 동시에 해고 및 구속
  • 1977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1981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으로 구속
  • 1984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운영위원
  • 1985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회장
  • 1987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사건으로 구속
  • 2017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선정 민주지사로 활동
김지선
  • 1971 16세 때 인천의 한 목재공장 노동자로 취직
  • 1975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노동 간사
  • 1978 CBS 생방송 도중 '동일방직 문제 해결' 등 구호를 외친 '부활절 여의도 새벽예배 사건'으로 구속
  • 1983 '인천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
  • 1989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 1997 서울 강서양천 여성의전화 회장
조옥화
  • 1978 예장 활빈교회(남양만 간척지) 지역활동 간사
  • 1981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지역의료팀 실무자
  • 1989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
  • 1993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사무국장
  • 2002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상임이사
최연봉
  • 1975 동일방직 입사
  • 1977 동일방직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
  • 1978 동일방직 해고, 임시 노동조합 총무로 상근 활동
  • 1987~1992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부 위원장
  • 1989 백골단으로부터 폭행, 허리 부상 당함
  • 1999~2005 녹색환경운동 운영위원장
  • 2010~2014 인천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장
  • 2013~ 주안7동 주민자치회 자치분과위원장
하종강
  • 1977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1981 일꾼노동문제자료연구실 설립
  • 1985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연구원 역임
  • 19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 2013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現)
이민우
  • 1980 인천기독청년협의회 회장 및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부회장
  • 1981 인천제일교회 시위사건으로 구속
  • 1982 콘트롤데이타 노동자 대책위원회 간사
  • 1982 원풍모방 노동자 대책위원회 간사
  • 1983~1994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노동간사 및 일꾼노동문제 자료연구실장
  • 2015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 2017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 2021 부평구 인권위원회 위원장
  • 2021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실행위원장
나지현
  • 1986 부평 태연물산 입사
  • 1987 노동조합 설립 후 사무장으로 활동, 이후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싸우다 구속
  • 1989~1995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일꾼노동문제 자료연구실 교육간사 활동, 일꾼역사교실 12회 운영·500여 명 졸업
  • 1999~2021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활동
  • 2021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사무처장
김형미
  • 1987 인천 태연물산 입사
  • 1989 부평 협우실업 입사, 노동조합 설립 후 교육부장으로 활동, 직장폐쇄에 맞서 싸우다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
  • 1990~1994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일꾼자료실 교육간사
  • 1995 부천에서 생활협동조합 활동
  • 2012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활동
  • 2020 상지대 평생교육융합대학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박명숙
  • 2000~2017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2018~2023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 2017~현재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

누락된 분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조지 오글 목사 🏅 모란장 · 2020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설립자 · 미국연합감리교 선교사

  • 조화순 목사 🏅 동백장 · 2007

    인천도시산업선교회 2대 총무

  • 김근태 의원 🏅 모란장 · 2021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노동간사

  • 조승혁 목사

    인천도시산업선교회 1대 총무

  • 김동완 목사

    인천도시산업선교회 3대 총무

  • 김정택 목사

    인천도시산업선교회 4대 총무

  • 전용환 목사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정명기 목사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유동우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인재근 의원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황영환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정양숙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김지선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이민우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나지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이창식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최영희 의원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장명국

    내일신문 발행인 · 민주화 유공자

  • 김찬국 목사

    인천도시산업선교회 7대 총무

  • 강명순 의원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광야교회 실무자

  • 김용자 선생

    동일방직 노동자

  • 최연봉 선생

    동일방직 노동자

  • 정명자 선생

    동일방직 노동자

  • 김옥섭 선생

    동일방직 노동자

  • 안순애 선생

    동일방직 노동자

  • 신정희 선생

    MYF 출신 노동자

  • 서기화 선생

    인천도시산업선교회 회원

  • 양승조 선생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주요 사업

01 기록
자료 아카이빙 및 전시사업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인천 노동운동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상설·기획 전시를 통해 그 가치를 알립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료를 분류·데이터화합니다.

02 연구
연구사업

기관 자료와 활동을 연구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노동운동 현안을 조사합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1960년대의 산업안전'을 주제로 연구를 추진합니다.

03 교육
교육사업

시민과 학생에게 노동환경과 노동인권의 가치를 알립니다. 탐방교육, 역사교실, 노동자의 길 걷기, 지역노동문화해설사 양성을 운영합니다.

04 공간
인천노동역사문화관 조성사업

기관 자료를 문화관 형태로 시각화하여 인천 산업화 속 노동자의 삶을 소개합니다. 노동운동 자료와 증언을 집중 수집합니다.

05 운영
조직운영관리사업

이사회·운영위원회 운영, 회원 확대, 시민사회단체 연대 강화로 법인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06 친교
기타 목적 달성사업

연례 '인천산선의 밤' 행사 등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 친목을 도모합니다.

조직

총회
감사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아카이빙팀
교육홍보팀
문화콘텐츠팀

이사진

김정택 이사장
  • 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 목사
이민우 이사
  • 현 인천민주화계승사업회 이사장
  • 전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역사교사
  • 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일꾼노동자료실 실장
김도진 이사
  • 현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 목사
  • 감리교푸드뱅크 대표
  • 인천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나지현 이사
  • 현 어반교육컨설팅협동조합 이사장
  • 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일꾼자료실
박명숙 이사
  • 현 인천노동자회 대표
  • 전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이충현 이사
  • 현 여럿이함께하는동네야놀자 대표
  •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
  •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대표

사무국

김도진 총무
  • 현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 목사
  • 감리교푸드뱅크 대표
  • 인천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하성웅 실무간사
  • 현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 목사
  • 전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상임총무
  • 전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상임총무

정관

제1장 총칙

  1.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이하 '인천산선'이라 한다)라 한다.
  2.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인천지역의 노동역사와 문화를 이어받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둔다.
  4.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노동역사와 문화 자료 아카이빙 및 전시 사업
    2. 노동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정책사업
    3. 노동인권 교육사업
    4. 노동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전시, 홍보를 위한 인천노동역사문화관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1. 제5조 (회원의 자격)
    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4.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1.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2.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인 2)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3) 감사 2인 이내
  2. 제10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5. 제13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1. 제14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제15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30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사회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제16조 (총회 의결)
    1.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본회의 합병, 분할, 해산 3) 기본재산의 처분
  4.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선출
    4. 법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
    5. 본회의 법인격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제5장 이사회

  1.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제19조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가진다. 단,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1)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와 전자적방식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20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조직

  1. 제22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이사를 포함하여 사업팀, 각종 위원회,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업무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2. 제23조 (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 제24조 (고문, 자문위원회)
    1. 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4. 제25조 (각종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

  1. 제26조 (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제27조 (재산처분)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제28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4. 제2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제30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6. 제31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제32조 (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8장 보칙

  1. 제3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34조 (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3. 제35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소관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5년 4월 29일 — 발기인 김정택·김도진·나지현·박명숙·이민우)
제·개정 2025.04.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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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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